복지부, 진주의료원 재의 요구
복지부, 진주의료원 재의 요구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3.06.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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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조례안 제동… 폐업 새국면 맞을지 주목
 

홍준표 경남지사 “검토 후 결정”

보건복지부가 13일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심의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상남도 의회가 지난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경남도에 이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조항에는 시도의회에서 의결한 사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이에따라 홍준표 도지사는 도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조례안이 최종 확정된다.
앞서 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경남도의회의의 이번 결정은
공공의료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보건복지부가 해산 조례안의 재의를 해 줄것을 요청했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복지부 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는 명백한 불법이며 원천무효라"며 홍준표 지사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재의 요구를 촉구했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증인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지사는 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상위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검토한 후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지방고유 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국정조사가 권한쟁의 심판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홍 지사가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무시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홍 지사는 "어차피 내년에 선거를 통해 포괄적으로 도민들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막대한 돈을 들여 주민투표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홍 지사는 의료원 폐업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복지부 반격에 따라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가 새 국면 맞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