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억 이상 등기임원 ‘월급’ 공개
연봉 5억 이상 등기임원 ‘월급’ 공개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3.06.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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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5억원을 넘는 상장사 등기임원의 보수가 공개된다. 또 투자은행의 기업 신용공여 범위가 구체화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도 호가 가격단위나 매매거래 관련 부분을 한국거래소와 달리 정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상장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의 개별임원 연봉 공개 대상 연봉 한도를 5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또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투자은행(IB)이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헤지펀드 외에 금융회사,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IB의 신용공여 범위도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으로 정하고, 신용공여 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0%)에서 제외되는 신용공여 유형을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