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시행
진주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시행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3.06.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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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제한규정 변경, 건축심의 처리기간 단축

진주시는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던 규제완화를 위해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0일자로 공포 시행했다.

개정된 건축조례의 주요 내용은 건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기준과 위원의 임명기준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주거지역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일조권 제한기준을 변경했다.

특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는 처리기한을 정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했다.

또 주거지역의 일조권 높이제한 규정중에서 정북방향에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를 기존에는 높이 4m까지는 1m이상, 높이 8m까지는 2m이상, 높이 8m이상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띄우도록 하였으나 건축물 높이 9m까지 2m이상 일관되게 띄우도록 조정했다.

이는 다가구주택의 북측부분을 계단형으로 건축해 준공한 후 샤시구조로 불법증축하는 행위 차단 및 저층의 기존 주거지 일조피해를 줄이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시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건축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민원처리를 단축시키는 등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계속적인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 요소들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