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승진공무원 턱은 봉사활동으로”
성남 “승진공무원 턱은 봉사활동으로”
  • 성남/전연희 기자
  • 승인 2013.06.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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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의무봉사제 도입… 15일 탄천 정화

경기도 성남시가 승진공무원의 의무봉사제를 올해 처음 도입한 가운데 1차로 15일 오전 8시부터 4시간 동안 탄천일대에서 48명의 6급 이상 승진자 전원이 참여하는 수중정화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일자로 승진한 성남시 4·5·6급 공무원들은 이날 하천에 직접 들어가 물속에 버려진 각종쓰레기를 걷어내고, 수중 내 녹조류 제거작업을 벌이고 탄천둔치에 버려진 쓰레기도 치운다. 이 작업은 탄천 사송교에서 하천줄기를 따라 탑골 사거리까지 1㎞를 수중보도 이동하며 이뤄진다.
시는 공직사회 이미지를 높이고, 관리자로서의 마음가짐과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이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6급 이상 승진공무원들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승진 후 6개월이내에 의무적으로 모두 8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이번 승진 공무원 48명(4급·5명, 5급·8명, 6급·35명)은 의무봉사시간과 관계없이 그룹별로 지역 내 무료급식소 배식봉사, 노인시설 빨래봉사, 사회복지시설 주거환경 정비봉사 활동 등을 펴 시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재능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