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기분 자동차세 375억원 부과
올 1기분 자동차세 375억원 부과
  • 성남/전연희 기자
  • 승인 2013.06.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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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375억여원… 내달 1일까지 납부 당부

경기도 성남시는 올 1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보다 8억4900만원 감소(2.2%)한 375억5800만원을 24만4249대의 차량소유주에 부과했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1년치 자동차세를 지난 1월 선납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받은 차주(4만9,300명)가 늘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차량소유자에 연간 2회(6·12월) 부과된다.
이번 1기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6일부터 7월1일까지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 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기한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이,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