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료원 ‘노사’ 서로 욕심 버려라”
“남원의료원 ‘노사’ 서로 욕심 버려라”
  • 남원/송정섭 기자
  • 승인 2013.06.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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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귀족노조 오명 벗고 상생의길 모색해야”

지난 5월13일 전북도의회제301회임시회에서 문화관광 건설위원회 소속 남원지역구 하대식의원은 남원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에 김완주도지사의 관심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동부권의 유일한 남원의료원이 27일간의 파업으로 홍역을 치렀고, 현재는 노사정 1명씩 추천한 사적중재위원회를 구성해 노사협상을 하도록 합의해놓고 노조 측에서 2개월 이상 중재위원 임명을 미루고 대치중에 있다며 빠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원의료원 근로시간면제자 방사선사 4급 1명 L씨의 경우 입사 후 8급을 거치지 않고 조건부 7급으로 채용한 후 3개월 만에 7급 승진 11년 만에 4급으로 승진, 파격적 인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바 철저한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한바 있다.
또 4급 L씨는 2000년 3월부터 12년간 남원의료원 업무와 무관한 서울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에 파견 나가있었으며, 2012년 복귀 후에도 근로시간면제자로 노동조합 일만 하고 연봉 65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막대한 급여적자에 허덕이면서 남원의료원에서 급료를 지급했으며, 법 개정에 의거 1년 5개월 서울파견기간 지급액8400여만 원을 회수해야 하지만 남원의료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수를 면제 받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집행부의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 철저한 규명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하 의원은 “남원의료원 노사협약서내용을 확인한바 현재노사협약서 중요조항이 노사합의로 돼있어 노조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의료원장이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고 노조에 끌려 다니는 매우 불공정한 협약으로 노사 합의를 협의로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사협약서 4조에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조항과 노조회비 과다거출 및 급여에서 일괄공제도 문제점으로 직원 301명중 노조가 245명으로 2013년에는 봉급에서 1%∼2%를 공제하면 연간 1억 이상 수입예상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감사원 감사의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현재 노사협약으로는 식물의료원장이지만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수상했고 노사협약서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 중인바, 노조파업으로 인한 인사 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진주의료원 사태를 거울삼아 획기적인 자구책 마련으로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H씨는 “노조가 소속정당까지 거론하며 몰아가는 ‘하대식의원직사퇴, 민주당 출당 조치 촉구 성명’은 모든 사안을 직시한 의원에게 오직 나만 살겠다며 내이익만 취하려는 노조원들의 처지가 안타깝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