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의 단호한 선고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의 단호한 선고
  • 신아일보
  • 승인 2008.04.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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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영 경북 성주경찰서
최근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사회적인 파장으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열린 법정에서 참여한 배심원들로 구성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되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한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최근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국민적으로 들끓고 있는 파렴치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분노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의 평결이 결국 선고에도 영향을 주어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적용으로 인해 중형의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와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아서는 이제 이런 범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어져야 하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물론 위치를 추적하는 팔찌등의 시스템 구축도 이제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대부분이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 특히 아동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그냥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안이한 관리 및 피고인 인권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도 안된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의 평결에서 보듯이 성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용으로 인해서 아동 등의 여성 피해자들의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이런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제정 및 사후관리로 우리 사회가 좀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