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택시장 위축 등으로 제한 고시 무의미
군산시가 1년 이상 시에 거주한 사람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했던 지역거주 제한을 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2012년 공동주택 분양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지역 주민의 주택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할 경우 입주자 모집 시 지역거주자로서 입주자 모집 승인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산시에 거주한 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지역거주 제한을 고시 시행해 왔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여건 악화 및 지역경기 침제로 인해 2012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주택시장의 거래 단절 및 미분양 주택이 발생하고, 또 신규 공급주택의 물량이 1만9568세대에 이르고 있어,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주택 공급 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을 위한 지역거주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지역거주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입주자 모집 승인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한자는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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