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올 1기분 자동차세 132억1200만원 부과
진주시, 올 1기분 자동차세 132억1200만원 부과
  • 진주/김종윤기자
  • 승인 2013.06.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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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508대 대상으로 내달 1일까지 납부해야

진주시는 2013년 6월1일 현재 자동차소유자를 대상으로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6월16일부터 7월1일까지 전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당부했다.

총 등록 차량 대수 13만6561대 중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장애인 소유, 상품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청소용, 도난 등의 비과세 감면차량 및 연납차량 등 2만5053대를 제외한 11만508대에 132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차종별 부과내역은 승용차 8만626대 121억7900만원, 승합차 4346대 2억4300만원, 화물차 2만4619대 7억400만원, 특수차량 555대 1800만원, 건설기계 등 기타 1362대 6800만원이다.

시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전환으로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CD/ATM, 신용카드 홈페이지, 인터넷지로 등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결제가능하며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납부, 카드포인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며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