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오후 2~5시 실외작업 중단해야”
“폭염 시 오후 2~5시 실외작업 중단해야”
  • 온케이웨더
  • 승인 2013.06.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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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당국, 6~9월 폭염 행정지도 강화…“폭염예방지수 활용을”
 
재난 관리 당국이 6~9월 중 폭염에 대비해 고열작업장과 실외사업장 등에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폭염 건강피해 감시체계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을 취소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실외작업을 일시 중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상청은 최고기온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6~9월 중 야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더위 때문에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에 소홀하게 되는 등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용부가 제시한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은 폭염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에 지켜야 할 규칙과 권고사항 등을 담고 있다.
 
권고사항으로는 사업장에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둘 것, 온도계와 체온계를 두고 작업환경과 근로자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는 것 등이 있다.
 
건설현장과 같은 실외사업장에는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오후 2~5시의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쉴 수 있게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을 경우 건설현장 등 실외작업 근로자들은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를 입어야 하며 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섭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열작업장은 근로자들에게 물과 소금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처벌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역시 폭염 건강 피해의 발생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기반 폭염 건강피해 감시체계를 가동했다.
 
감시체계는 전국 439개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폭염 노출로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 질환자의 진료 사례를 온라인 집계하는 것으로 오는 9월까지 운영된다.
 
보건당국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9대 건강수칙과 국민행동요령도 발표했다.
 
건강수칙은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며,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하고, 무더운 날에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햇볕을 차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6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측돼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노년층과 만성 질환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이상 증상을 느낄 경우엔 즉시 응급실을 찾아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름철에는 평소 모든 생활현장에서 폭염관련 예방지수를 잘 활용하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있다. 폭염 관련 예방지수로는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가 제공하는 ‘열사병 예방지수(WBGT)’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불쾌지수'가 있다.  
 
<폭염 시 건강보호를 위한 9대 건강 수칙>
1.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세요.
2.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하세요.
3.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으세요.
4. 무더운 날에는 야외활동을 삼가하며 햇볕을 차단하세요.
5.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며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실내온도를 적정수준(26~28℃)으로 유지하세요.
6.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하세요.
7. 주변 사람의 건강을 살피세요.
8. 주정차된 차안에 어린이나 동물은 혼자 놔 두지 마세요.
9.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전화하고 다음의 응급처치(환자를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재빨리 환자의 체온을 낮추며 시원한 물을 제공하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물 제공 절대 금지)를 하세요.
 
<폭염 관련 예방지수>
 
□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가 제공하는 ‘열사병 예방지수(WBGT)’
 

□ 기상청이 제공하는 ‘불쾌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