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본격 시행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본격 시행
  • 수원/임순만 기자
  • 승인 2013.06.09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환경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

이달부터 시행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9일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수립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시군에서 요구한 개발부하량 218,949㎏/일(BOD기준)을 100% 반영해 지난달 30일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 승인 내용에는 시군 개발부하량 외에도 2020년까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T-P(총인)에 대한 목표수질 설정, 삭감시설(하수처리장 신·증설 등 431개소) 소요재원 약 8조 4천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단위유역별 목표수질과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을 완화·허용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삭감시설 설치 등 각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이번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규제완화 및 개발허용은 특별대책지역 내 숙박업, 식품접객업 연면적 400㎡이상, 일반건축업 연면적 800㎡이상 입지 허용은 물론, 자연보전권역내 택지조성, 도시개발, 지역종합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지역이 10만㎡이상 (비도시지역 10~50만㎡) 그리고 관광지 조성, 대형건축물, 연수시설은 종래에 입지금지 또는 제한적 규모에 한해 허용했으나, 규모 이상에 대해서도 개발이 허용될 전망이어서 규제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