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부가세 7억7000만원 환급받아
의성군, 부가세 7억7000만원 환급받아
  • 의성/강정근 기자
  • 승인 2013.06.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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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적극 노력 결과…재정확충에 기여

의성군(군수 김복규) 세무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군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7억7000만원을 환급받아 어려운 군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부가가치세 환급계획을 수립하고 공제 가능한 매입분 부가가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통시장, 산운생태공원내 매점, 가을빛고운식품제조공장, 국민체육센터 등 4개 시설물에 대한 신축 및 수리비 등의 매입세액이 해당시설물의 임대료, 사용료 등의 매출세액을 초과했음을 파악하고 초과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해 이번에 환급받게 된 것이다.
이번 환급조치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법규를 연찬해 실무에 적용한 사례로써 예산절감 효과까지 거두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러한 성과는 의성군이 급변하고 있는 세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무공무원들로 구성된 ‘지방세 연구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집중적인 업무연찬과 사례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한 다양한 경험들이 축적돼 나타난 결과로 그동안 매월1회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해 왔다.
김복규 군수는 “이번 7억7000만 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세무공무원들이 부단한 업무연찬과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얻은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