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교육기관 취업 제한돼야
아동 성범죄자 교육기관 취업 제한돼야
  • 신아일보
  • 승인 2008.04.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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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령 / 인천중부서 경무계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74%가 학교 인근 2km 이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학교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최근 7년간 시행해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가운데 13세 미만 취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883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74%가 학교 인근 2km 이내에서 발생했으며, 성범죄 빈도가 가장 많은 지역은 학교 앞 반경 500m 이내로 무려 36%에 달했다.
또 아동 성범죄 발생시간은 오후 2∼5시 사이가 819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오후 3시와 4시 사이가 5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범죄자들이 아동을 유인하는 장소로는 길 또는 공원(31%)이 주를 이뤘다.
위 통계 수치가 보여주듯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대부분 학교 인근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점등은 학교주변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채용과정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교육청들과 옛 국가청소년위원회, 일부 지자체가 지난해 12월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등 전국 12개 시군구 소재 학원, 교습소, 유치원, 보육시설등 각 120곳을 대상으로 ‘취업제한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는 유치원은 전체의 21%(26곳)에 불과했다. 학원,교습소는 59%만이 범죄경력 조회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가장 많이 범죄경력 조회에 대해 알고 있는 아동 복지시설 역시 82%에 그쳤다.
서울시가 이 정도이니 지방 역시 별반 다를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2006년 6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교육기관 취업이 제한됨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성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지만 일선 교육기관에서는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반영하듯 지난해 5월 전남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직원이 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6월에는 대구에서 청소년보호시설을 운영하던 목사가 10대 소녀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또 올해 초에는 장애인특수학교의 전직 교장이 장애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 확정 후 10년’ 동안 학교, 학원, 교습소, 유치원, 보육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체육시설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하려는 경우 대상기관은 성범죄 전력 유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회해야 하며 성범죄 전력이 확인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당사자 해임 및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아동성범죄 예방차원에서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채용과정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등을 철저히 하여 우리 아이들이 교육기관 및 주변에서 성범죄에 노출되는것에 주의를 촉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