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래식 무기거래 협약 서명
한국, 재래식 무기거래 협약 서명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6.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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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 UN대사 ‘한국 대표’ 참여

무기거래 규제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 서명식이 3일 UN본부에서 열렸다.
UN 한국대표부의 김숙 대사는 이날 재래식 무기의 이전을 규제하는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에 한국 대표로 서명했다.
무기거래조약(ATT)은 재래식 무기의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이전을 규제하기 위한 국가 간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최초의 다자조약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거나 심각한 인권 침해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수출 금지, 무기의 불법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탱크, 전함, 공격용 헬리콥터를 비롯, 권총, 소총, 미사일 발사기 등 소형화기까지 재래식 무기를 망라하고 있다. 조약에 가입하는 각 국 정부는 무기 수출 내역을 유엔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번 서명식은 재래식 무기 거래에 관해 처음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ATT는 무분별한 무기 이전과 테러 단체 등에 무기가 전용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숙 대사는 서명을 마친 후 “우리나라가 역사적인 무기거래조약에 첫 서명국 중 하나로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ATT가 무기 거래에 관한 유일한 국제 규범으로서 더욱 발전·강화되고 여타 군축비확산 분야 규범 발전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약은 유엔 회원국 가운데 50번째 국가가 자국 내 비준서를 채택한 후 90일 이후에 공식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