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료원, 살아 남으려면 ‘강성노조’솎아내라
남원의료원, 살아 남으려면 ‘강성노조’솎아내라
  • 남원/송정섭 기자
  • 승인 2013.06.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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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명의 뜻이 전체 의견 인양 몰아가는 노조 자체 정화해야”

공공의료를 내세워 의료원을 강성노조의 낙원으로 만들어 국민의 혈세가 노조원들 배불리는데 쓰이는 것은 정의사회발전에 역행한다며 시민들조차 외면하고 있다.
남원의료원은 “노조가 원장퇴진운동을 주도하고 노조파업을 사용자파업으로 몰고, 노사분규와는 무관한 징계책임을 원장에게 떠넘기는 등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남원의료원은 최근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하려고 허위로 연장근로에 대한 서류를 조작해 노동청전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부서장 1명을 해임처분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노조는 노동조합은 유리하고 사측이 불리한 쪽으로 허위보도 자료를 배포해 이를 믿고 보도한 언론과 노조 측에 대해 강경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사건 근로자들이 제출한 내용 중 일부 시간외 근무 날짜 및 시간에 오류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했고, 이사건 본인이 업무일지를 진정서와 똑같이 수정했다고 진술했으며, 전주지청에 제기한 진정의 목적이 연장근로수당 수령이 아닌 의무기록실 인력 충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위 원고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병원의 경영자처벌을 관철하려고 노력했거나 언론에 제보해 병원이 나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렸다면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인정했으며 (대법 1995.3.3. 선고 94누11767 판결) 노조 측은 이건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또 “노조는 이 사건을 파업과 관련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2012년 8월23일 허위진정서를 제출해 원장이하 관리부장, 총무팀장이 전주지청에 출석해 조사받는 등 파업과 전혀 무관한 사건임을 노조 측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병원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업과 관련한 보복성 징계로 몰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는 현재 남원의료원장 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강성노조가 사측을 압박하고 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남원의료원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근거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것과 노조의 일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는 뜻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