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그룹 해외법인장 소환 재통보
검찰, CJ그룹 해외법인장 소환 재통보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6.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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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CJ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 관계자 3~4명에 대해 소환을 재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이 소환을 재통보한 대상자는 CJ그룹의 일본법인장 배모씨를 포함해 홍콩, 중국, 일본 등 역외법인의 핵심 관계자들이다.

검찰은 CJ그룹이 해외 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해 비자금 조성이나 자금세탁 등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들은 건강문제 등 석연찮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거나 기피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점이 상당부분 드러나거나 의혹이 짙은 상황에서 소환에 일방적으로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지연시킬 경우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나 국제 사법공조를 통해 강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다만 참고인 신분이면 체포영장은 법률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수사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CJ그룹 측이 검찰 수사를 전후한 시점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 회사 측에 재발방지 요구와 함께 엄중 경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CJ그룹 본사 사옥과 장충동 CJ경영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 직전 회사 임직원들이 내부 자료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CJ그룹 측은 재무팀이 작성한 각종 재무관련 보고서와 결재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비자금 운용 정황을 입증해줄 만한 중요한 자료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한 수사팀은 CJ그룹 측이 빼돌린 대부분의 자료를 다시 압수하고, 증거인멸 경위와 누가 이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말 CJ㈜ 이모 대표와 CJ제일제당 김모 대표를 불러 수사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CJ그룹 측이 추가로 증거인멸 시도나 관련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는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아울러 검찰은 CJ그룹이 국내 은행·증권사에서 차명계좌 수백개를 개설하고 외국계 은행·증권사의 서울지점에서 외국인 또는 해외 펀드 명의로 된 차명계좌 10여개를 통해 의심스러운 자금운용과 주식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 이들 계좌에서 2004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CJ그룹 세무조사 자료, CJ㈜ 및 CJ제일제당의 주식거래 내역, CJ㈜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개인·법인) 주주명단, CJ재팬 법인장이 보유한 '팬재팬' 주식회사에 대한 신한은행 대출관련 자료 등도 함께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CJ그룹의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경 CJ E&M 총괄부회장의 측근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이 소유했던 CJ아메리카의 부실 계열사를 2005년 동생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주주인 CJ㈜가 인수토록 해 6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모 전 CJ E&M 경영지원실장과 임모 CJ CGV 경영지원실장을 상대로 이 부회장이 계열사를 청산하게 된 경위와 CJ㈜측이 부실 계열사를 인수해 손실을 입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과 이 부회장간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