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공인중개사 이모씨(60·대전시 대덕구) 등 4명을 붙잡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인 이씨는 자신과 함께 붙잡힌 피모씨 등 3명이 무등록 중개업자 인 것을 알면서는 이들을 고용, 지난 해 9월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주택 중개 수수료로 15만원을 받게 하는 등 올 1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부동산 등을 소개, 479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뒤 25%씩 나눠 가진 혐의다. 김용현기자 9585k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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