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 20분께 정선군 정선읍 농협군지부 인근 도로에서 측근인 김모씨(41.구속)에게 현금과 수표 등 4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 전 후보를 지난 1일 소환해 돈의 출처와 용처에 대해 4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돈 살포'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로 김 전 후보를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만기자 gm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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