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대상은 마약, 대마, 향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중증 투약자, 본드와 부탄가스 등의 환각물질 흡입자 등이다.
자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해경은 가족, 보호자, 의사 등 제3자를 통해 신고한 사람은 본인이 자수한 경우에 준해 선처할 방침이다.
해경은 또 자수자의 치료·재활의지 등을 고려해 시의료원, 인하대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자수기간을 운영하는 큰 목적은 마약투약자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재활과 치료에 있다”며 “자수자 명단은 물론 신고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는 만큼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해경 외사과(032-889-6778)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