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등·하교길 불법주정차 심각
어린이 등·하교길 불법주정차 심각
  • 신아일보
  • 승인 2008.04.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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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강배 예천경찰서 감천지구대
봄철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등·하교길에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해 보면 가해운전자들의 대부분은 불법주·정차 때문에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사고의 원인을 불법주정차 차량의 탓으로 돌리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처음에는 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회피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고원인을 분석해보면 그 말에도 일리는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급증하는 차량의 증가에 비하여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학교주변을 비롯한 시가지는 불법주차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무단횡단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보행자 사고의 경우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1.63명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엄청나게 낮은 수치다.
그 이유는 운전자들이 학교주변 및 시가지에서 서행운전 등 교통법규 준수와 더불어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한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 우리 모두 보행자를 내 가족 아니,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특히, 도로변 불법주정차 안하기를 생활화하여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