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도 ‘무기거래조약’발효
한국 주도 ‘무기거래조약’발효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3.06.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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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준 마련… 오늘 UN본부서 서명식

무기 거래에 관한 구속력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이 발효된다.
UN 한국대표부(대사 김숙)는 오는 3일 UN본부에서 국가 간의 재래식 무기의 이전을 조율하는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서명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무기거래조약(ATT)은 재래식 무기의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이전을 규율하기 위한 국가들 간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최초의 다자조약이다. 국가 간 재래식 무기 이전 통제체계 마련을 비롯, 국제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거나 심각한 인권 침해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수출 금지, 무기의 불법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부과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약이 발효되면, 분쟁 악화나 인명 살상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무분별한 무기 이전과 테러단체 등에 무기가 전용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TT는 재래식 무기 거래에 관해 처음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조약이 체결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최초 서명국으로 참가하게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UN 한국대표부는 “이번 협약이 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 규제에 관한 공통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국제 평화를 위한 국가 책임과 투명성, 국제 협력을 도모할 것”이라며 ‘재래식 무기의 국제적 이전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단일 규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