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 신아일보
  • 승인 2008.04.02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지 기간인 6일간 탈·불법 우려 커져
후보들간 막판 뒤집기에 올인 할 전망

3일부터 선거와 관련한 각종 여론 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 된다.
이에 따라 선거구 별로 완전한 우세를 점하지 못한 후보들 경쟁은 더욱 치열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예상은 이번 선거의 부동층이 40% 정도라는 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각종 조사 결과다. 따라서 여론 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6일 동안 조직력을 내세운 후보들간 막판 뒤집기 시도에 올인 할 것으로 전망 한다.
다만 이 기간 동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정당한 게임의 룰을 무시하는 탈, 불법이 판 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탈, 불법이 적었던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의 변질에 대한 공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클 수 있다는 걱정들이 많다.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을 미리 딱 꼬집어서 예측 할 수 없으나, 전국적인 박빙 또는 추격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더 더욱 그렇게 보는 게 정가 다수 견해다.
견제와 장악이라는 긴장감을 품고 있는 매서운 현장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우발적 사고 여지는 얼마든지 가능 하다.
특히 선거가 단지 인물, 정당 그리고 지역 논리를 내세운 배경 우선이라는 주요한 선거 포인트로 등장해 있다면,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등의 당연한 탈, 불법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역대 선거에서 가장 회자 되어 온 탄핵 여파의 탄돌이 의원 탄생 등은 이러한 일례의 사례로도 어느 정도 입증 될 수 있는 일로 여길 수 있다.
여기에다 이번 선거 출마 후보들 경우 역대 어느 선거 보다 공천 물갈이가 대폭적으로 이뤄진 점을 미루어 보아도 이런 개연성은 농후하다.
소위 선거에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다소의 탈, 불법이 있어도 의원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하자는 식 등이 팽배 할 수 있는 것을 배제키 어렵게 하는 것이다.
선거법의 미비한 또는 애매한 점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일부 몰지각한 후보들의 의식일 수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현행 선거법 적용에 따른 법적 결단이 다소 느슨한 탓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선거 사범에 대한 조기 판결을 선거 때마다 강조하나 결과론적으로 온정적인 결과가 더 많았다는 지적일 수 있다.
탈, 불법 관행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라도 더 더욱 엄격한 법 적용을 할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되는 게 현실이다. 한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선거법상 여론 조사 공표 금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투표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토록 하는 등의 각종 여론 조사 경위 및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해 보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같은 적용을 받는 것은 모의 투표, 인기투표 등도 포함 됐다.
예외로 인정 되는 것은 금지 기간 전인 2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나 보도, 2일까지 공표 된 조사 결과 인용보도 등의 경우에는 조사 기간을 명시해 보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성남 기자 jsnsky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