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신아일보
  • 승인 2008.04.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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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6월말까지
서울동부지검(검사장 이복태)은 지난1일부터 6월말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수기간에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처벌보다는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는 도모한다.
또 자수기간 동안에는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고,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활용하며, 재활의지를 중시하여 구속대상자라 하더라도 치료·재활의 기회를 적극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 관내 광진·성동·강동·송파경찰서에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으로 자수할수 있으며, 검찰은 가족, 의사, 교사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특별히 본인의 자수로 간주할 방침이다.
김호정 형사제3부 강력.마약조직범죄전담부장 검사는 “단순 투약자는 적극적으로 치료보호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처벌보다는 계도가 검찰의 방침인 만큼 적극적으로 마약투약자”들의 자수를 권장했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