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추징 공소시효 연장”
“범죄수익 추징 공소시효 연장”
  • 양귀호 기자
  • 승인 2013.05.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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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전두환법 발의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의 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그 시효를 10년으로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된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추징금 2205억원 중 1672억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2629억원 중 231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우 의원은 “두 전직대통령은 편법과 탈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전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하면서 호화 골프를 치고 수천만원의 육사발전기금을 내는 등 국민을 우롱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각종 편법과 탈법으로 가진 사람들 소위 갑(甲)의 횡포에 대해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전두환법’ 역시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