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징역 1년6월·변양균 執猶 2년
신정아 징역 1년6월·변양균 執猶 2년
  • 신아일보
  • 승인 2008.03.3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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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학력위조·뇌물수수등 혐의 선고공판
학력위조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정아씨(36)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변양균(59)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오전 10시 서부지법 406호 법정에서 열린 신씨와 변 전 실장의 선고공판에서 "신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변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씨만 실형이 선고된 이유에 대해 "신씨의 횡령 액수가 2억원이 넘고 광주비엔날레 예술 총감독 선임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의 권력형 범죄라고 볼 수 있는 혐의는 무죄가 됐기에 이번 사건을 권력형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씨에 대한 혐의 중 광주비엔날레 예술 총감독 선임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와 미국 캔자스대 학위 및 졸업증명서, 예일대 박사과정 입학허가서 등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성곡미술관에 근무하는 동안 공금을 횡령한 혐의, 기획예산처 장관실에 걸린 미술품을 횡령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산과 수입을 속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혐의와 제3자뇌물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예일대 박사학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신씨 범죄행위의 일시, 장소, 목적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 전 실장에 대해서는 흥덕사와 보광사에 1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외압을 작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만을 유죄로 판결하고, 신씨를 광주비엔날레 예술 총감독으로 선임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와 제3자뇌물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 전 실장이 신씨의 부탁을 받고 기업들에게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에 대해 "메세나 활동은 기업의 문화, 홍보전략 수단 중 하나로 변 전 실장이 기업에 메세나 요청 등을 한 것은 대가성이라고 볼 수 없어 실질적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두 사람의 공동범죄 혐의와 관련, 신씨와 변 전 실장이 공모해 신씨가 동국대 조교수로 임명된 혐의(제3자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신씨와 변 전 실장이 연인관계로서 상의 정도를 했을 수 있고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한 것은 아니기에 공모로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김석원 쌍용그룹 명예회장의 석방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돈을 건넸다는 김 명예회장과 부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입증할만한 자료도 부족하다"며 신씨와 변 전 실장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을 '가진 자의 겸손'에 중점을 두고 보려고 노력했다"며 "우리 사회에 재산, 권력, 재주를 가진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이며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하고 항상 기쁨과 행복을 전파해야 하지만 여기 있는 피고인들은 모두 가진 자들이면서도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변사람들을 불행하게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사람들이 사회의 가치관을 어지럽게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며 "범죄 행위 10개가 인정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양형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예일대 학력위조를 통해 동국대 교수와 광주 비엔날레 감독이 된 혐의 등으로, 변 전 실장은 흥덕사와 보광사에 1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30일 각각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서 동국대 전 이사장인 영배스님과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게는 모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고, 박상욱 올리브플래닝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씨와 변 전 실장은 각각 징역 4년, 영배스님에게는 징역 1년, 성곡미술관 박 관장에게는 벌금 2000만원, 올리브플래닝 박 대표이사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