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물 훼손 안돼
선거홍보물 훼손 안돼
  • 신아일보
  • 승인 2008.03.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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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진 전남 여수경찰서
오는 4월9일은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후보자 들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요소요소에는 각 후보자들의 기호가 표시된 현수막이 걸려 있고 선전벽보가 부착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과거 선거때 보면 자기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과 후보자라고 하여 후보자 현수막과 벽보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훼손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시대적인 흐름으로 작금의 시대에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선거 현수막등 홍보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시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신선한 선거문화를 퇴색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이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어 엄중 처벌하고 있다.
이번 총선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관련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민주적이고 깨끗하며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