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무주택자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연천, 무주택자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 연천/김명호 기자
  • 승인 2013.05.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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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

경기도 연천군은 주택매매시장의 활성화와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4.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군민에게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27일 군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가구로서 면제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률 시행전 인 4월1일부터 5월9일까지 6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납세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확인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환급해 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면제는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주택구입시 과다한 재정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한시적인 대책이므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감면요건 등은 군 홈페이지(www.iyc21.net) 또는 세무회계과(031-839-2191, 2192, 219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