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내달 자율적 의무약정제 도입
KTF, 내달 자율적 의무약정제 도입
  • 신아일보
  • 승인 2008.03.29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입자 개개인 상황 맞게 약정기간 정해
1년, 1년반, 2년…휴대폰 단말기 구입자들이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의무약정기간을 정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KTF는 신규가입, 혹은 기기변경 시 약정기간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과 함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의무약정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로 고객들은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자율적으로 사용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보조금 규모는 3세대 WCDMA 단말기 신규가입의 경우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증가했다. 단 2세대 단말기 신규가입 및 기변, 3세대 전환신규 및 기변고객은 8만~14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또한 ‘의무약정제’ 가입 고객에 한해 사용 요금에 따라 20% 이상의 통화요금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선불요금, 신규가입제한요금제, iPlug요금제, 알뜰할인요금제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사용기간 이전에 서비스 취소 및 명의변경, 이용계약을 해지하면 단말기 보조금 및 요금 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사용 패턴에 따른 합리적인 약정 기한 산정이 필요하다.
한편 KTF의 의무약정제 도입으로 12개월 이하의 약정기간을 주장해온 SK텔레콤과 도입을 반대해온 LG텔레콤 역시 조만간 의무약정제를 도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