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불법 게임기 판매 조폭 영장
사행성 불법 게임기 판매 조폭 영장
  • 신아일보
  • 승인 2008.03.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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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사행성 불법 게임기를 불법으로 제작해 게임장에 유통시켜 수십억을 챙긴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 한모씨(41)에 대해 음반, 비디오물 등 게임물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게임기 개발 기술자 김모씨(39)를 영입해 불법게임기 5종 1300대를 제작한 뒤 부산·경남 등지의 게임장에 820대의 게임기를 유통시켜 25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다.
김삼태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