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 인사청문 의무화법 발의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 의무화법 발의
  • 양귀호 기자
  • 승인 2013.05.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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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적합한 인사 임명되도록 하기 위해”

전문성·도덕성이 부족한 인사가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3일 제출됐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 등 야당의원 12명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중 시장형 공기업의 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사 적격성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등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도 인사청문 대상이 된다.
전 의원은 “부적격 인사들이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고 전문성·도덕성을 갖춘 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