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캐디女 성폭행 실패… 살해 후 사체유기
골프캐디女 성폭행 실패… 살해 후 사체유기
  • 최휘경 기자
  • 승인 2013.05.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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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함석천)는 23일 만취한 여성을 자신이 일하는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강간·살인·사체유기) 등으로 기소된 윤모(26)씨에 대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강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가 살해하고 사체마저 유기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37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11시8분께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길가에 술 취해 앉아있던 골프캐디 A(당시 40·여)씨를 부축해 자신이 일하는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A씨가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지하창고 세탁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