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안전 이대로는 안된다
먹거리 안전 이대로는 안된다
  • 신아일보
  • 승인 2008.03.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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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쥐머리 새우깡, 칼날 참치캔, 곰팡이 즉석밥, 등 식품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불결하게 관리해온게 믿어지지 않는다. 독극물이 섞인 중국 만두 파문은 일·중 외교문제로 까지 번졌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터에 이번에는 비슷한 사건이 한국에서도 일어났다.
특히 녹슨 칼이나 곰팡이는 국내 제조 유통과정에서 생긴 문제라 외국 핑계를 댈 수도 없다. 일련의 식품사고를 겪으면서 제조나 유통업체들이 책임을 전가 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발표를 보면 어묵, 떡볶기, 튀김, 김밥 등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과 노점상에서 제공하는 먹는 물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 됐다.
식탁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 되는데 수입식품도 안심할 수 없다. 이탈리아산 모차렐라 치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 됐다고 한다. 일련의 식품사고를 겪으면서 제조사와 유통업체들이 책임을 전가하고 식품위생 당국은 뒷짐 진 모습이다.
정부는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처리안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 만에 하나라도 진상을 은폐하거나 책임추궁을 소홀히 하면 제2, 제3의 식품사고는 또 일어난다. 우선 감독 당국의 책임부터 따져야 한다. 진상을 은폐할 가능성은 제조사와 유통업체들의 초기대응에서 충분히 감지된다. 이물질이 나왔다고 신고 받은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건네며 사건을 덮으려 했거나 제조보다는 유통과정이 문제라고 발뺌했다.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촉구해야 할 식품위생당국도 신고 후 관리나 제품 리콜 여부 등을 파악 하지 못했다.
제조물 책임법이 엄격히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에선 식품사고를 낸 회사는 거액의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하고 여론의 따가운 질책으로 거의 파산 상태에 빠지는게 상례다.
한국에선 이런 제도적 장치가 아직도 이르다고 기업들은 말하지만 우리 소비자라고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먹거리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상습적인 식품 유해사범에 대해선 영업장 폐쇄는 물론 형량 상한제, 부당 이득 환수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선진국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규제를 혁파 하면서도 식품안전과 환경규제는 강화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모니터링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고 무슨 선진국 흉내를 내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