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서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자
법 질서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자
  • 신아일보
  • 승인 2008.03.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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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집 / 영주경찰서 경무계
법은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질서에 대한 규정이자,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원칙이다.
올해는 선진화의 원년으로 법·질서 지키기를 전제로 삼은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법·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불법이 만연했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집단이기주의에 단면인 ‘떼법’, ‘국민정서법’ 등이 정상적인 법치를 유린하고 공권력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림으로써 국가의 기본 질서와 경제 사회 전반의 혼란만 가중되어 온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상화 되다시피한 노동 현장의 불법파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물론 이해집단들의 떼쓰기식 요구와 불법행위가 빚어질 때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되면서 오히려 법 경시풍조만 키운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는 결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준법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8위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연간 8조원으로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씩 갉아먹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하고, 이를 위해 더 이상 불법이 용납되지 않도록 ‘무관용’의 원칙 준수와 함께, 특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질병인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