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60개 법률 제·개정 추진
올해 360개 법률 제·개정 추진
  • 신아일보
  • 승인 2008.03.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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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08년도 정부입법계획’수립 국무회의 보고
정부는 올해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63건을 포함한 총 360건의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법제처는 25일 “새 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의 실천에 필요한 법률 및 2008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의 제.개정업무를 계획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은 ‘활기찬 시장경제’ 관련 법안 28건, ‘인재대국’ 관련 법안 7건, ‘성숙한 세계국가’ 관련 법안 5건, ‘능동적 복지’ 관련 법안 15건, ‘섬기는 정부’ 관련 법안 8건 등 총 63건이다.
이중 ‘활기찬 시장경제’ 관련 주요법안은 ▲법인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농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정안 ▲환경기술개발지원법 개정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 ▲보건산업육성기본법 제정안 ▲의료채권 발행법 제정안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또 ‘인재대국’ 관련 법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특별법 제정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정 등이며, ‘성숙한 세계국가’ 관련 법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특별법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안 ▲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 등이다.
‘능동적 복지’ 관련법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이며, ‘섬기는 정부’ 관련 법안은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및 지방소득세 등의 신설로 지방재정 확충하는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주민생활지원법률 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이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법률 중 제정 법률안은 ‘부채대책특별법’ 등 48건, 개정 법률안은 ‘국민연금법’ 등 304건, 폐지 법률안은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 등 8건이며, 법제처는 이들 법률안 중 임시국회에 약사법 등 239건을,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등 121건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국민연금법 등 주요 개혁 법률안이 6월 개원 국회에 제출돼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며 “정부입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이견 조정과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법안 통과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새 정부 출범후 전면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규제 개혁과 법령 정비, 그리고 17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자동 폐기 법률안의 재추진을 위해 5월31일까지 추가 입법수요를 파악할 것”이라며 “그 이후 수정 입법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다시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