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10% 추가 인하 추진
아파트 분양가 10% 추가 인하 추진
  • 신아일보
  • 승인 2008.03.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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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자금 지원 금액 4조로 대폭 확대키로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택지비를 낮추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추가로 10%를 더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수요자들이 적은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택지비를 20%가량 인하해 분양가를 10%가량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된 15~25%에 더해 최대 35%가량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과도한 경상경비가 셈해 넣지 않도록 산정기준이 되는 택지비도 5% 인하하기로 했다. 용적률 상향(10~20%P)과 녹지율 조정 등으로 역시 택지비를 5% 인하하고, 택지개발사업에 공공·민간 경쟁을 도입해 택지비를 10% 인하하게 된다.
인허가 지연이나 과도한 부담금 등 민간 주택건설사업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 분양가 인하와 사업 촉진을 도모키로 했다. 여기에는 인허가 절차 단축(심의통합 등)이나 과도한 기부채납 지양 등이 담겼다.
또, 수도권에 연 30만 가구(전국 5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다세대·다가구 규제개선 등으로 민간택지에서 14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는 개발 중인 물량에 산지·구릉지·한계농지 등을 활용해 15만5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확대하고 대출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장기 저리 주택구입자금도 현재 1조9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도 구입자금 5.2%, 전세자금 2~4.5%로 동결하기로 했다.
국민임대도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도심내 공급을 확대하고,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 금액도 지난해 2조8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으로 대폭 늘렸다.
신혼부부 주택공급을 위해 매년 5만 가구를 특별 공급키로 했다. 청약 자격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결혼 5년 이내(3년 이내 1순위) 신혼부부로 첫 출산을 한 후 청약한 경우에 한한다. 기존 주택 구입.임차시에도 연 7만 가구에 한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10월 국회제출), 무장애(Barrier-Free) 설계 등 고령자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김삼태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