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이는 멀미약 눈에 발라 병역 면탈 9명 적발
붙이는 멀미약 눈에 발라 병역 면탈 9명 적발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5.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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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는 멀미약을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해 병역을 기피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병무청은 붙이는 멀미약인 '키미테'를 이용해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과 2010년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뒤 "축구공에 맞았다"며 동공운동장애가 발병한 것처럼 속여 의사에게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이렇게 발급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재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됐다.

A씨 등은 멀미약에 들어있는 성분이 눈에 닿으면 일시적으로 동공이 커지고 시력을 떨어뜨려 동공운동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울 송파에 있는 한 방문판매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키미테를 눈에 바르면 동공이 커진다'는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권이 없던 2011년도에도 동일한 질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2명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병무청은 2007년 이후 동일한 질환으로 병역 감면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거나 복무 중인 43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재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2일부터 동공운동장애가 있는 사람은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후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병역처분토록 징병신체검사 절차를 개선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일방법에 의한 병역면탈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헌법상 의무인 병역의무 면탈 범죄를 뿌리 뽑을 때까지 지속적인 수사와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