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척수 잘라 살해한 美의사
아기 척수 잘라 살해한 美의사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5.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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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3명의 태아를 임신 후기 낙태 시술로 살해한 의사가 14일 종신형에 합의했다.

커미트 고스넬(72)이라는 이 의사는 전날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게 되자 항소를 포기한 대신 종신형에 합의했다.

그는 주로 저소득층 임산부들이 찾는 자신의 병원에서 후기 낙태 시술로 태아를 산 채로 나오게 한 뒤 의도적으로 아기의 척수를 잘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전날 필라델피아의 민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장이 평결을 잃는 동안 태연한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

낙태 반대 단체들이 언론의 낙태 권리에 찬성하는 편파성 때문에 언론이 재판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 그날 재판에서는 생생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아기가 숨을 쉬고 있고 움직이고 소리를 냈다는 증언도 있었다. 고스넬의 병원이 더러웠다는 증언에서 검찰은 그의 병원을 공포의 집이라고 표현했다.

낙태하려고 고스넬을 찾아온 카르나마야 뭉가(41)에게 약물을 과다 처방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에 대해서도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그는 또한 저소득 흑인 여성을 진료한 자신의 병원에서 임신 24주가 넘은 임신부들을 상대로 21차례 낙태 시술을 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임신 24주가 넘은 태아에 대한 낙태를 금하고 있다.

이번 재판으로 올해 미국에서 임신 후기 낙태 시술은 많은 주의회에서 중대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미중절권획득운동연맹(NARAL)에 따르면 9개 주에서 임신 20주 이후 낙태를 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칸소주는 12주 이후, 노스다코타주는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등 최근 미국에서 낙태에 대한 낙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