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촌 살인사건'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5.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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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주진우(40) 시사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주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퉈지는 사건"이라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주 기자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54)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주 기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장석)는 주 기자가 2011년 10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밖에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억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는 원정스님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해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아울러 주 기자가 국정원이 '십알단'에 개입한 의혹을 제기해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형철)에서 조사하고 있다.

주 기자는 지난해 대선 직후 해외로 출국한 뒤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해오다 지난 3월 말 자진 귀국해 세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주 기자는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주 기자는 "기자로서 열심히 했는데 죄가 된다면 벌을 받겠다"며 "시대가 아직 이 정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살인사건' 보도와 관련해 "살해당한 사람의 부인이 전화를 걸어와 '더 이상 취재하면 신변이 위험할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지만씨가 5촌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공표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피소된 인터넷 신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관련 사건의 재판을 받는 중 본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소리 홈페이지에 박 대통령과 동생 지만씨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두차례에 걸쳐 피소됐다. 지난해 8월 검찰이 백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