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태 허위문자 발송 처벌해야”
“국가사태 허위문자 발송 처벌해야”
  • 철원·양구/최문한·김진구 기자
  • 승인 2013.05.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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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한기호 국회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 국방위·새누리당 사진)은 국가적 위기상황 시 국가혼란을 조장하는 허위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유형에 국방·외교, 식품·환경, 보건·의료 등과 관련된 허위정보를 추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발의는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이후 ‘예비군 동원령’, ‘북전쟁선포’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문자 발송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난 4월에는 연평도가 포격당해 62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허위문자가 발송돼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켰지만 허위문자의 실질적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전기통신기본법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민 혼란을 유발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논란이 됐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상황을 한정시킨 만큼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이 일부개정 발의한 정보통신 보호 등 관련법은 허위사실 유포상황을 전쟁·사변·교전상태, 내란·테러 등 비상상황이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대규모 재난상황일 때로 한정해 감시당국의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도록 한 부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