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서 욕설한 女검사 피소
재판장서 욕설한 女검사 피소
  • 김용군 기자
  • 승인 2013.05.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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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의 한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수사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한 피고인에게 욕설로 맞대응을 했다가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폭력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45)씨가 최근 광주지검 김모(30·여) 검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김 검사는 지난 3월27일 오후 2시30분께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형을 한 직후 김씨가 '이 씨XX아'라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이 개XX야'라고 되받아 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으며, 김씨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 불만을 가져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김 검사가 욕설을 주고 받자 당시 법정 경위가 김씨를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 언쟁 상황은 종료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김씨에게 별도의 감치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후 이날 오후 5시30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되자 김 검사를 상대로 욕설 진위 여부를 확인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고소를 제기했으나 당시 법정 상황이 녹음된 것이 없어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다"며 "김 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자체 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전 2시15분께 광주 북구 유동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장모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