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라 매년 2천억원 이상 적자 발생, 국가 지원 필요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라 매년 2천억원 이상 적자 발생, 국가 지원 필요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3.05.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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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서울시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

서울시의회 채재선 위원은 지난 10일 신계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이 주최하는 “지하철 무임운송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이 정부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공익서비스를 통해 매년 2천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바,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채 위원에 따르면 서울시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도시철도 1~4호선 운영)와 도시철도공사(도시철도 5~8호선 운영)의 주된 수입원은 승객 수송에 따른 운송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나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의 법률에서 정한 사회복지 증진 차원에서 무임수송을 제공함에 따라 매년 2천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양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채 위원은 관련법에 따른 무임수송은 우리 사회 발전의 기틀을 조성한 노령층․유공자에 대한 우대 및 사회복지 증진차원에서 바람직하나 정부에서 정한 무임수송 정책에 따라 양공사의 재정적자 및 운영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지원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특히,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2012년말 부채가 약 4조 3천억원에 이르고, 매년 막대한 운영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따른 무임수송 손실이 전체 운영적자의 약 66.4%(2,469억원)에 이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무임수송에 대해서 정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는 무임수송 손실비용의 약 70% 정도를 지원받고 있고, 민자사업자인 코레일공항철도(주) 등도 무임손실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서울메트로의 경우 2호선을 제외한 1, 3, 4호선은 한국철도공사와 동일한 구간을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수송비용을 지원하고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의 무임수송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도 불합리한 면이 있을 지적했다.

채 위원장은 무임수송 비용은 양공사 경영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승객안전 시설 확충 및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철도 운영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정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