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 50차례 성폭행 한뒤 혼인신고 한 30대
20대 女 50차례 성폭행 한뒤 혼인신고 한 30대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3.05.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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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켜줄께" 유인해 감금한 뒤 흉기로 위협

인터넷 만남 사이트를 통해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감금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50여차례 성폭행 등을 한 뒤 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의 한 경찰서는 12일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 윤락가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해 혼인신고를 한 A(33)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인터넷 만남 사이트를 통해 B(26)씨를 만난 뒤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인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내말을 듣지 않으면 윤락가로 팔아버리겠다. 네 가족들의 주소를 알고 있으니 언니까지 성폭행 하겠다"고 협박한 뒤 최근까지 50차례에 걸쳐 성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지난달 18일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너는 이제부터 내 여자다. 혼인신고하자"라며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구청에 찾아가 혼인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일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등을 견디다 못해 음료수에 방부제를 넣어 A씨에게 먹여 악몽 같은 끔찍한 생활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오히려 A씨는 B씨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요구해 거절 당하자 지역 지구대에 상해를 입었다며 B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신고 내용을 조사하던 중 이 같은 끔찍한 사건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9년 영리유인 등으로 1년 6개월 구치소에서 복역했으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도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10여차례 구치소에서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중 A씨의 취업 유혹으로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