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꼼수' 주진우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 '나꼼수' 주진우 사전구속영장 청구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5.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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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억대 굿판을 벌였다고 보도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패널 주진우(40·시사인 기자)씨에 대해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나꼼수'를 통해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1억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는 원정스님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54)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제기하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십자군 알바단(십알단)' 활동을 주도한 윤모 목사와 연루된 것처럼 주장한 혐의다.

주씨는 이와 관련해 당사자와 새누리당 등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됐다.

검찰은 또 주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형사4부(부장검사 윤장석)가 조사 중인 고소 사건 중 일부를 혐의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4부는 주씨가 2011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가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한 혐의, 2010년 G20 정상회의 무렵 박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주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대선 직후 해외로 출국한 주씨에 대해 소환 통지서를 보내는 등 귀국을 종용하고 주씨가 귀국하자 지난달 3차례에 걸친 소환조사를 벌였다.

주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형철)는 주씨가 십알단에 국정원이 개입한 의혹을 제기해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맡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