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복지시설, 골재 채취장으로 ‘둔갑’
채광·복지시설, 골재 채취장으로 ‘둔갑’
  • 신아일보
  • 승인 2008.03.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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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 이용 골재 생산 엄청난 이득 챙겨
남양주시, 공사중지·토석반출금지 명령 내려

채광과 복지시설로 대규모 산지전용허가를 취득한 업체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이곳에서 발생한 토석을 이용해 골재를 생산 판매하여 엄청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이 업체는 관내 레미콘 업체와 수십만㎥의 골재를 납품키로 한후 선수금까지 받고 반출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관계법에 의한 ‘현장에서 발생한 토석량이 5만㎡ 이상일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S개발(주)는 지난 2005년 11월께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산 63-2,11번지(면적36만5280㎡) 산림에 9256㎡ 규모의 물류창고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시로부터 받은 후 지난해 12월 족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마쳤다.
이후 지난해 1월 12일, 동일 번지 안에 7480㎡를 청소년수련시설로 인가 받은후 같은 해 12월 중순 준공을 받았으며 같은해 1월 18일 경기도로부터 6012㎡를, 5월 11일 시로부터 9988㎡ 등 1,2차로 1만6000㎡ 규모의 채광계획인가, 올 1월 8일 노인복지시설로 8600㎡ 등 총 4만1336㎡의 산지전용 허가를 취득했다.
이후 이 업체는 목적과는 달리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을 쇄석기로 이용해 골재를 생산, 관내 레미콘 업체에 납품해 온 것으로 알려져 채광과 복지시설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는 명분일 뿐 실제는 골재를 생산 판매할 목적이었다는게 현장 주위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확인 결과 이 업체는 관계법에 명시된 ‘동일 번지에서 생산된 토석량이 5만㎥ 이상일 경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현장 곳곳에서 짙게 풍기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취재차 방문한 현장은 철통같은 경비가 삼엄할 정도였다. 현장 주위는 철조망이 드리워져 접근이 불가할 뿐 아니라 입구를 비롯한 곳곳에 경비초소를 세워 공무차 들른 공무원도 철저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오로지 골재를 나르는 25톤 덤프들만 출입이 허용됐다.
또한 이 업체는 관내 레미콘 업체에 수십만㎥ 골재를 납품키로 하고 선수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 업체가 취득한 산지전용허가는 ‘채광과 복지시설 목적이 아닌 골재를 생산 판매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이 업체는 농지법도 위반했다. 덤프차의 통행을 위해 1648㎡ 규모의 농지를 불법으로 매립 확장하여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골재를 가공하여 반출하면 안 된다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해 지난달 27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농지를 불법 확장하여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건에 대해선 지난 10일 원상 복구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했다”며 “관련 서류는 사법기관에 이첩돼 있는 상태이기에 추이를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S개발(주) 우모 차장은 “시로부터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한 뒤 “발생한 토석량이 5만㎥가 넘지 않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레미콘 업체와의 수십만㎥ 규모의 골재 납품 설을 제기하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이 업체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골재를 생산 판매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그 증거는 측량과 반출된 골재의 수량 파악으로 확인이 가능 할 것”이라고 말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만큼 허가 취소와 함께 관련법에 의한 처벌이 뒤 따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원영기자
wyj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