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민주화 입법논의 공론화
민주, 경제민주화 입법논의 공론화
  • 양귀호 기자
  • 승인 2013.05.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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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간담회 개최… 향후 활동 방향 모색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은 9일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논의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점검 간담회’를 열고 4월 임시회의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김범모 전문위원과 김성진 변호사,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김종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이동주 전국유통상인회 기획실장,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재벌과 새누리당의 뜻대로 하도급법 개정안 외에 하루하루가 시급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공정위 고발권 의무화 법안 등 상임위를 통과한 몇 안 되는 경제민주화 입법안 모두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정치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경제적 강자와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경제적 약자도 살만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인의 존재이유”라며 “국민이 표를 준 것은 99% 경제적 약자를 돌보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도록 강제해야 한다”면서 “재벌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관철해야 할 공약으로 △가맹사업자법 개정안 △순환출자 3년 유예기간 후 의결권제한 △금산분리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규제 △총수와 이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벌 강화 등을 꼽았다.
앞서 민주당 새지도부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전통시장인 망원시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의 실천 의지를 밝혔다. 정무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의 6월 국회 입법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