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사건 종결은 특검의 임무\"
“에버랜드 사건 종결은 특검의 임무\"
  • 신아일보
  • 승인 2008.03.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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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웅 특별검사팀, 전략기획실 전용배 상무 소환 조사
삼성그룹 3대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8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주요 고발사건인 '에버랜드 사건'을 종결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에버랜드 사건은 1996년 10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하고 이건희 회장 등 에버랜드 개인주주와 중앙일보, 삼성물산 등 8개 계열사들이 실권을 한 뒤 같은 해 12월 이재용 전무 등에게 배정하면서 이 전무가 사실상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하게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0년 6월 법학교수 43명이 이 회장과 삼성그룹 경영진 33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나 2003년 12월 검찰은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사장만을 기소하고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들 31명 가운데는 이 회장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는 "이재용 전무가 검찰 수사 당시 서면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김석 삼성증권 부사장으로부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인수할 의사를 타진 받았다고 허위진술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지난해 말 김 부사장으로부터 "에버랜드 수사 과정에서 구조본 관재담당 부장이었던 박모 전 상무(2005년 사망)의 부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냄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주목된다.
에버랜드 실권 전환사채가 이 전무에게 인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배정됐다는 김 부사장의 자백은 전환사채의 발행부터 인수까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그간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등 기소가 안된 에버랜드 사건의 피의자들을 소환, 이 회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배임 혐의를 적용할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에버랜드 사건 처리는 특검 활동의 임무"라며 "피고발인 33명 가운데 미결정 상태인 31인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판단, 에버랜드 사건 자체를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전략기획실의 전용배 상무를 소환해 이건희 회장의 계열사 주식 보유 내역 등을 조사했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