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을 새겨 꼼수를 부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하는 방법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것이 아닌 점과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것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징병검사를 앞둔 A씨는 2011년 2월 병무청 직원에게 신체의 일정 면적 이상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4차례에 걸쳐 허벅지 등에 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