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심야교습제한’ 폐지
누구를 위한 ‘심야교습제한’ 폐지
  • 신아일보
  • 승인 2008.03.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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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중으로 서울시내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규정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8일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서울지역 학원들은 앞으로 시간제한 없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침 5시부터 밤10시까지로 되어있는 학원교습시간도 모자라 24시간 개방이다. 이러다보면 새벽까지 학생들을 붙잡아두는 학원이 곳곳에서 생겨날 판이다.
먼저 떠오르는 의문은 서울시 교육청이나 시의회가 학원의 교습시간을 이렇게 늘려 주려는 까닭이냐는 점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7월에도 밤 10시까지로 된 시간제한을 11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가 국가청소년 위원회를 비롯해 각계의 반발을 산적이 있다. 그때와 지금 달라진 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 밖에는 없다.
심야 학원이 교육현장에 미칠 부정적 파장은 그대로 인데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이유로 허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정연희 교육문화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해 주기위해 학원 교습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했다’는 설명이다.
그렇지 않아도 초·중·고교의 일제고사 및 성적공개 영어 공교육 강화 수능시험 위주 대입 전형 등으로 학생들은 갈수록 점수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원 교습시간 제한 철폐는 사교육비 부담증가로 이어지고 학생들의 휴식권 건강권 수면권이 침해받는 악순환을 초래할게 뻔하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아동(0-18살)의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건강권 여가 휴식권을 보장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명백히 위반 하는 실태조사도 있다. 교습 시간제한을 없앴을 때 벌어질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새벽 2-3까지 불법적으로 교습하는 학원과 고액 개인과외를 양성시켜 사교육만 양성시키는 것이다.
학생들은 잠잘 시간 밥 먹는 시간조차 없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내신이 무시되면서 공교육의 입지는 좁아지고 학부모들이 져야할 사교육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다. 사교육비 부담은 더 늘어 날 것이다.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을 물거품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게 아니면 심야 학원은 허용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