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장용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신장용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 윤다혜 기자
  • 승인 2013.05.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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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

19대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50)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자원봉사자의 진술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선거운동의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선거운동을 부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비록 자원봉사자를 유급사무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선거운동의 활동비 명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원봉사자에게 준 400만원은 액수가 적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금권선거를 경계하고 있는 점, 양형상 선거법 위반시 엄정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지난해 6월 자원봉사자 신모씨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면 총선 이후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선거가 끝난 뒤 신씨가 금품을 요구하자 지난 7~8월 선거사무원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19대 총선에서 경선 후보자를 매수하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후보자가 사퇴하는 데에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조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신 전 의원은 경선 후보자에게 '후보직에서 사퇴하면 경기발전연구소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돼 별건으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