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위반한 박 시장의 선심성 사업 시의회서 토론
법령을 위반한 박 시장의 선심성 사업 시의회서 토론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3.05.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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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로 의회권위 실추시켜

서울시의회 주영길 의원은 지난 30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처리시 반대토론을 통해 서울특별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대학생 공공기숙사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사업의 법령의 절차적 위반과 위법성 문제와 사업의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권한을 일탈·남용해 관련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들로부터 선심성사업으로 오해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본 안건의 부결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SH소유의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 3874.4평방미터를 서울 시민세금 65억700만원들여 매입 순천시를 비롯한 8개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13억5800만원을 기부받아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9283.43평방미터 규모의 기숙사를 지어 서울시 소유로 등기한 후 위의 8개 다른지방자치단체에 5실에서 40실까지 각각 배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출신 대학생들에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관계법령이 정한 각종 사전절차를 위반해 서울시장과 8개의 지방자치단체장과의 MOU 한장으로 의회의 의결절차도 없이 착공식을 하는 등 시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켰다.

주영길 의원은 관련 법규 및 절차상 문제점으로 다음 네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1조의 시의회 예산 의결 전 관리계획 또는 변경계획의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지난해 12월15일 2013년도 예산이 의결된 이후인 2013년도 4월 5일 변경계획이 제출되었고, 더욱이 2013년 3월18일 해당부지에서 시장과 해당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하고 착공한 이후에 본 안건을 시의회에 심의제출 했으며, 동사업의 소요예산도 임대주택사업특별회계의 포괄예산을 전용하는 것으로 절차적 위반사실이 있고, 둘째, 지방재정법 제37조 서울시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 제5조 ‘2호’에 의거“2개 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안전행정정부 장관에 그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점과, 지난해 9월 27일 서울시 투자심사결과에는 2013년도 서울시자체 공공원룸주택 매입 및 건설사업으로 투자심사되어 동건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이 심사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인 2012년 11월 29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2013년 1월 29일에야 위 부지가 선정된 것으로 동 건에 대한 투자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사실이 있으며, 셋째, 지방재정법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경비부담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8개의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를 위해 서울시의 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며, 8개의 다른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건축비(21,358백만원)를 기부채납 받은 것도 위법한 것이며, 넷째,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 처리의 기본원칙), 제9조(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 제12조(주민의 자격), 제151조(사무의 위탁), 협의 등의 지방자치법의 기본적인 규정에도 배치되는 위법한 사업추진이다.

또한, 주 의원은 사업의 정책적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출연 기관인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를 이른바 박원순 시장의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매년 140억에서 150여억원의 시민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또 서울시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한 부지 및 주택미분양등으로 약 20조원 내외의 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8만호 공공주택 공급공약의 달성을 위해 무리한 임대주택사업들을 벌이고 있으며, 본 지방학생 공공기숙사 사업도 그 일환으로 관계법령 등의 세밀한 검토 없이 급조해 추진하다보니 위와 같은 절차적 위반과 법령위반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먼저 추진해야할 지방학생 주거문제 해소는 우선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중 지방 출신으로 고가의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먼저 시립대학교의 기숙사를 대폭 건립해주거나 서울시 보유 미분양·미입주 공공주택을 개조해 실비 제공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방대학생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